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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소개

정관

제정 : 1991년 03월 23일

1차 개정 : 1999년 05월 04일

2차 개정 : 2001년 11월 14일

3차 개정 : 2004년 02월 18일

4차 개정 : 2008년 07월 08일

5차 개정 : 2009년 10월 07일

6차 개정 : 2016년 08월 24일

7차 개정 : 2019년 10월 21일

8차 개정 : 2020년 07월 01일

재단법인 청파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졸업한 대학원생으로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공여함으로써 수학상의 편의를 도모하며 면학 의지를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청파장학회라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주소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안에 둔다.

 

제 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학술연구 및 홍보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공여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이 대학의 졸업생으로서 석사, 박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이에게도 공여할 수 있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 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3항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2항의 경우는 제외)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을 둔다.

 

제 11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제 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조 (예산외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 (임원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임원은 물론 여하한 경우에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➀ 당연직 이사장 1인 : 현임 미래캠퍼스부총장으로 한다.

➁ 부이사장 1인 :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➂ 이사 8인 중

1) 당연직 상임이사 1인 : 현임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2) 선출이사 7인 :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➃ 감사 2인

 

제 17조 (상임이사 및 재무이사)

①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인 학생복지처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② 장학회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이사를 별도로 두고, 중요사안은 상임이사와 협의한다.

③ 상임이사, 재무이사의 분장업무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

④ 상임이사 및 재무이사는 무보수로 한다.

⑤ 상임이사 임기는 학생복지처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임원 반수의 임기는 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9명의 이사 중 1명은 학생복지처장으로 충원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현임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당연직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미래캠퍼스부총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통리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 부재 시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 유고 시는 부이사장이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 26조 (의결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이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강원일보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3. 이사회에서 공고키로 결의된 사항

 

제 37조 (설립당초의 임원과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1995.03.0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0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2.1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0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0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