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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지급규정

1995. 03. 23 제정

2000. 08. 18 개정

2003. 08. 28 개정

2008. 08. 01 개정

2009. 09. 01 개정

2010. 09. 01 개정

2012. 06. 01 개정

2016. 01. 01 개정

2020. 07. 01 개정

 

 

 

청파 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청파장학회” (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조(장학생선발위원회 구성) 본 재단의 선발 및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총장, 교무처장, 본 재단 상임이사(학생복지처장)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 재단 상임이사가 그 실무를 담당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연세대학교 보직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장학생선발위원회 기능) 장학생선발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심의

2. 추천된 지급대상자의 면접 및 심사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조(지급대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삭제>

2. 청파장학금을 2개 학기 이상 지급 받은 자로서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에 합격한 첫 학기 대학원생으로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누어 년 1명씩 선발할 수 있다.

 

제 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① 학년 기준: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생까지 지원 가능(원주의과대학은 6학년 1학기생까지 지원 가능),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수학 중인 재학생도 지원 가능(단, 성적표는 해당 학교의 성적 증명서로 대체)

② 학점 및 외국어 성적 기준: 신청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이면서 성적이 3.5(4.3만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또는 IBT TOEFL 94점 이상(연세대 기관토플 인정)

2.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 1부, TOEFL/TOEIC 성적증명서 1부, 교수 추천서 1부

 

제 7조(선발방법)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1.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소속 대학을 배려하여 선발한다.

2. 장학생 선발

① 선발시기: 정규학기 성적 확정 이후(매 학기 선발)

② 선발기준

다음 표의 배점에 따라 심사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동점일 경우 기존 수혜자 우대)

 

심사항목

점수배점

비고

학점

70

(직전학기 취득학점/4.3)*70

면접

(인성 및 역량 평가)

29

사회기여(참여) 활동

교내 비교과 활동

대외활동 수상 및 자격증

연속점수

1

기존 장학금 수혜자

100

 

 

3. 선발 취소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해당 학기에 휴학 및 자퇴 등의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선발을 취소하고, 해당 학생은 장학금을 본 재단으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8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9조(지급기준액) 장학금 지급액은 청파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우수장학생의 경우 200만원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0조(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매 학기 초에 수여한다.

 

제 11조(장학생확정)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장학생을 검토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규정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1) 교환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199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0년 8월 18일에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3년 8월 28일에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