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03. 23 제정
2000. 08. 18 개정
2003. 08. 28 개정
2008. 08. 01 개정
2009. 09. 01 개정
2010. 09. 01 개정
2012. 06. 01 개정
2016. 01. 01 개정
2020. 07. 01 개정
청파 장학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청파장학회” (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조(장학생선발위원회 구성) 본 재단의 선발 및 지급정책에 관한 심의 기관으로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총장, 교무처장, 본 재단 상임이사(학생복지처장)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 재단 상임이사가 그 실무를 담당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연세대학교 보직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장학생선발위원회 기능) 장학생선발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심의
2. 추천된 지급대상자의 면접 및 심사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조(지급대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삭제>
2. 청파장학금을 2개 학기 이상 지급 받은 자로서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에 합격한 첫 학기 대학원생으로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나누어 년 1명씩 선발할 수 있다.
제 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① 학년 기준: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생까지 지원 가능(원주의과대학은 6학년 1학기생까지 지원 가능),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수학 중인 재학생도 지원 가능(단, 성적표는 해당 학교의 성적 증명서로 대체)
② 학점 및 외국어 성적 기준: 신청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이면서 성적이 3.5(4.3만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또는 IBT TOEFL 94점 이상(연세대 기관토플 인정)
2. 제출서류: 장학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 1부, TOEFL/TOEIC 성적증명서 1부, 교수 추천서 1부
제 7조(선발방법)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1.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소속 대학을 배려하여 선발한다.
2. 장학생 선발
① 선발시기: 정규학기 성적 확정 이후(매 학기 선발)
② 선발기준
다음 표의 배점에 따라 심사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동점일 경우 기존 수혜자 우대)
심사항목 |
점수배점 |
비고 |
학점 |
70 |
(직전학기 취득학점/4.3)*70 |
면접 (인성 및 역량 평가) |
29 |
사회기여(참여) 활동 교내 비교과 활동 대외활동 수상 및 자격증 |
연속점수 |
1 |
기존 장학금 수혜자 |
계 |
100 |
|
3. 선발 취소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해당 학기에 휴학 및 자퇴 등의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선발을 취소하고, 해당 학생은 장학금을 본 재단으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8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9조(지급기준액) 장학금 지급액은 청파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우수장학생의 경우 200만원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10조(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매 학기 초에 수여한다.
제 11조(장학생확정)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장학생을 검토하여 재단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규정개폐)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1) 교환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이 규정은 199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0년 8월 18일에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3년 8월 28일에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